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Fact 보험'

연금저축보험의 허와 실 완벽정리

by 리아리우아빠 2020. 10. 25.

연금저축보험은 필수상품이 아니다.

 

연금저축보험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자.

이 글의 마지막 스크롤을 내릴 때는

언제 연금보험에 가입해야 하고

연금보험의 필요성과 장단점들을 알 수 있을 것이다.


연금저축보험은 꼭 필요한가?

#연금저축보험#소득공제 혜택이라는 장점이 있어 많은 사람들이 가입하고 있는 상품이다.

막 입사한 신입사원들에게는 필수상품으로 추천되고 있다.

신입사원이 급여통장이나 체크카드 등 개인적인 용무로 은행에 방문하면 은행 직원들이

당연히 필요한 상품인 것처럼 연금저축보험 가입을 권유한다.

그런데 알아야 할 것이 있다.

금융기관은 상품의 장점만 강조하고 단점은 잘 설명하지 않는다는 것이다.

아주 중요한 내용이니 다시 한번 말하겠다.

보험설계사나 상품을 팔아서 수수료를 받는 모든 기관의 종사자들은 상품의 장점만 강조하고 단점은 잘 설명하지 않는다.

혹여나 단점이나 문제점들을 알려주더라도 자기 자신에게 불리한 것은 쏙 빼놓고 말한다.

© PICNIC-Foto-Soest, 출처 Pixabay

정말로 신입사원에게 연금보험이 필요할까?

한번 생각해 보라.

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파란만장한 삶이 기다리고 있을 신입들에게 연금보험이 필요하냔말이다.

그것도 월세 내듯 월 20~30만원씩!

연금보험.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는 법이다.

연금저축보험과 연금상품을 비교하면서 장단점을 정확히 이해하고 넘어가자.

일단 소득공제에 초점을 맞춰 생각해보자.

소득공제형 연금상품의 장점은 간단하다.

내가 1년간 낸 돈에서 몇백만원의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아 세금감면 혜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.

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감면은 아니다.

© geralt, 출처 Pixabay

소득공제형 연금상품의 허와 실

연금상품의 첫 번째 문제는 소득공제 혜택이 쓰잘떼기 없다는 것이다.

이 상품의 장점이 세금감면이라고 하지만 정확히 말하자면 감면이라고 볼 수 없다.

왜냐하면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대신 연금을 타갈 때 연금소득세 5.5퍼센트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.

단지 세금징수 시점만 미래로 바뀐 것이다. 참고로 소득공제 혜택이 없는 연금상품은 연금수령 시 비과세다.

역시 세상에 공짜는 없다.

확실한 것은 연금저축보험 가입은 소득이 많을수록 효율적이고 소득이 적을수록 비효율적이라는 것이다.

일단 그 정도로 알아두자.


연금상품의 두 번째 문제는 중도해지 시 얻게 되는 불이익이다.

모든 보험상품의 문제점 이기도 하지만 연금은 더하다!

소득공제형 연금상품은 낸돈의 100퍼센트를 소득공제로 인정해준다.

타 금융상품과 비교할 때 파격적인 혜택이다.

그러나 혜택이 큰 만큼 불이익도 상당하다.

중도해지를 할 경우 기타소득으로 간주되어 22퍼센트의 세금이 과세되는 것이다.

게다가 가입 시점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을 때는 그동안의 세금감면 혜택을 추징하고(돈 다시 다 내뱉어야함)

특별해지세 2.2퍼센트가 추가된다.(이런 사기가 있나)

한 마디로 해지하지 말라는 것이다.

© geralt, 출처 Pixabay

그리고 연금저축보험은 당연히 저축보험이므로 앞서 포스팅에서 설명한 단점도 고스란히 가지고 있다.

중도해지 시 사업비(보험회사가 보험영업에 쓰는 돈)로 인한 불이익까 지 합쳐지면 과연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겠는가?

 


소득공제형 연금상품의 세 번째 문제는 10년 이상 납입해야 한 다는 것이다.

만약 그렇게 못하게 되면 위에서 설명했듯이 큰 손해를 감수하고 해지할 수밖에 없다.

특히 여성들의 경우 결혼 후 출산을 하면 직장생활을 계속하기 힘들고 실제로도 직장을 그만두는 사례가 많다는 것을 감안할 때

10년 이상 계속 납입할 수 있을지 신중하게 생각해봐야 한다.

나 조차도 외벌이로 4가족 건사하며

아내가 결혼전에 들어놨던 연금보험 두개를 해지도 못하고 내고 있다.

|이와 같은 단점들을 고려할 때 연금저축보험은 가입에 특히 신중해야 할 상품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.

그런데도 금융기관에서는 이러한 단점들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지 않고 상품의 장점만 부각해서 판매하고 있다. 안타까운 일이다.


나 또한 보험업에 몸 담으려 했다.

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친구가 하는 보험영업에 일련의 과정들을 눈여겨 보고 따라다니며 본 결과는 참혹했다.

보험업과 경제관련 공부를 하면 할수록 금융산업은 착취산업이라는게 실감이 났다.

심지어 그 보험업을 하는 친구는 착취라는 잣대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나에게 보험상품을 판매했다.

적잖이 실망했지만 그는 이미 보험영업이라는 타성에 젖어 버린 것 같았다.


© WFranz, 출처 Pixabay

소득공제형 연금상품은 10년 이상 불입하고 55세까지 유지할 생각이 아니라면 절대 가입하지 말자.

연금개시는 55세부터 가능하다.

소득이 많을수록 세금감면 혜택이 많고 저축 여력이 크다는 것, 또 소득이 적을수록 세금감면 혜택이 적고 저축 여력이 작다는 것.

잊지말자.

이것만 알아도 손해를 피할 수 있다.

연금저축보험에 불입한 돈은 55세가 되기 전까지는 전혀 활용 할 수가 없는 돈이다.

그냥 죽어 있는 돈이다.

우리는 자본주의에서 살고 있다.

자본주의 세상에서는 돈이 돈을 벌어 오게 해야한다.

우리는 끊임없이 공부하며 내가 번 돈이

또 다른 돈을 벌어 올 수 있는 시스템을 꼭 만들어야 한다.

마지막으로 생각해 보자.

세금감면 혜택 때문에 연금저축보험에 불입 하는 것이 좋을까 아니면 종잣돈 마련에 좀 더 치중하는 것이 좋을까?

따라서 정확히 알아두길 바란다.

연금저축보험은 고소득자가 소득공제를 목적으로 가입하는 상품이며,

일반 직장인들은 이를 통해 얻는 이익보다 큰 기회비용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을 말이다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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